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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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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광역시의료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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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렬 및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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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시험구분 |
전형구분 |
채용직렬 |
채용인원 |
직무설명서 |
8급 |
공개경쟁 |
일반 |
행정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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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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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필수자격 |
·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자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대자격 |
·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 근무 경력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우대 |
학 력 |
· 학력 무관 |
성별, 연령 |
· 무관 ※ 정년(만60세) 범위내 |
우대 사항
(가산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장애인(5%) |
기 타 |
· 우리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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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 및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혜택 적용
※ 우대사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선발인원 최소 4인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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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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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서류심사는 응시자격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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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장소공고 |
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1. 5. 20.(목) 14:00 |
‘21. 5. 29.(토) |
‘21. 6. 9.(수) 14:00 |
인성검사 |
- |
‘21. 6. 9.(수) 14:00 ~
‘21. 6. 11.(금) 18:00 |
- |
서류심사 |
- |
‘21. 6. 16.(수) |
‘21. 6. 17.(목) |
면접시험 |
- |
‘21. 6. 24.(목) |
‘21. 6. 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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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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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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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1.04.27(화) 10:00 ~ ’21.05.03(월) 17:00
나. 접수방법 : 부산 통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의료원 채용 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채용홈페이지 내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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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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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경험 ·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전 응시자 제출
(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온라인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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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등록 : 입사지원서 등록사진은 필기·면접시험 등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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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됩니다.
2) 필수 자격사항(자격, 면허증 등) 및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등은 최종합격시 제출)
3)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나이 등) 기재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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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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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공개
경쟁 |
행정직 |
①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50(50) |
② 행정학 및
일반상식 |
50(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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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됨.
※ 전공과목은 ‘행정학·일반상식’ 1과목으로 통합 출제됨.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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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시간 : 100분 (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다.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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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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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함.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인성검사 응시자의 경우에도 이후 서류심사에서 서류 미비 시 면접시험 응시불가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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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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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1.06.10(목) ~ ‘21.06.15(화) 17:00 (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관련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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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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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전 응시자 공통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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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제출 기간 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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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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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역량 |
배점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경험면접 |
책 임 감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전 문 성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고객지향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기본태도 |
10 |
10 |
9 |
8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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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및 합격기준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산정하여 상위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1. 전체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 순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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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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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정행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를 작성하여
bmc0702@busanmc.or.kr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의료원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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