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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7호]
| 2026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료원 행정직 통합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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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 년 동안 부산 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부산 대표 공공의료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행복한 동행을 만들어 갈 유능한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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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채용부문 |
채용인원 |
접수기간 |
비 고 |
| 행정직8급 |
행정 |
3명 |
’26.4.15.(수), 10:00 ~ ‘26.4.21.(화), 17:00까지 |
근무지 : 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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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업무 및 근무형태는 직무설명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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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요 내 용 |
| 필수자격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거주자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로 등재된 자)
·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 TOEIC |
TOEIC Speaking |
OPIC |
TOEFL |
New TEPS |
비고 |
700점 이상 |
IM3 이상 |
IM1 이상 |
71점 이상 |
264점 이상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한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5년 인정), 1개 이상 필수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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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자격 |
·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 근무 경력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보유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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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 주5일 근무(08:30 ~ 17:30) |
| 학력, 성별, 연령 |
· 무관 ※ 정년(만60세) 범위 내 |
| 가산점 |
·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장애인(5%) |
| 기타 |
· 우리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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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및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혜택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해당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인원 최소 4인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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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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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접수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 |
서류심사 |
▶ |
면접전형 |
▶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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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 접수
○ 필기시험 : 공통과목(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전공과목(행정학, 경영학)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평가
○ 서류심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면접전형 : 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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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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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전형일시 |
전형장소 |
합격자발표 |
| 필기시험 |
‘26.5.8.(금) 10:00 |
‘26.5.16.(토) |
개별안내 |
‘26.5.27.(수) 14:00 |
| 인성검사 |
- |
‘26.5.27.(수) 14:00 ~ 5.29.(금) 17:00 |
온라인 (개별안내) |
- |
| 서류심사 |
- |
‘26.6.5.(금) |
부산광역시의료원 |
‘26.6.8.(월) |
| 면접전형 |
- |
‘26.6.16.(화) |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중회의실 |
‘26.6.23.(화) (채용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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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등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문자 또는 홈페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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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6. 4. 15.(수), 10:00 ~ ‘26. 4. 21.(화), 17:00까지
* 지원서 삭제 가능시간 : 4. 21.(화),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이동을 통해 개별 접수
다. 작성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안내
라. 유의사항
1)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자격사항(자격증, 면허증 등) 및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3) 입사지원서 등록사진은 필기·면접시험 등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됩니다.
5)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등을 누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나이 등)은 기재 불가합니다.
7)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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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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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 목 |
문항(배점) |
총점 |
시험시간 |
| 공통과목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50(50) |
100 |
100분 (과목별 구분 없음) |
| 전공과목 |
행정학 |
25(25) |
| 경영학 |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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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됨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됨
나.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3)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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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나.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평가
라.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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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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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6. 6. 1.(월) ~ ‘26. 6. 4.(목)
나. 제출서류 : 1)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2)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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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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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평가역량 |
배점 |
평가등급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경험면접 |
책 임 감 |
30 |
30 |
26 |
23 |
20 |
17 |
| 전 문 성 |
30 |
30 |
26 |
23 |
20 |
17 |
| 고객지향 |
30 |
30 |
26 |
23 |
20 |
17 |
| 기본태도 |
10 |
10 |
9 |
8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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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및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상위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② 전체 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순
③ 필기시험 성적순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다. 예비합격자 안내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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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미작성 등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ㆍ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또는10%의 가산이 있습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ㆍ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ㆍ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ㆍ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storybmc@busanmc.or.kr로 제출바랍니다.
ㆍ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ㆍ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51-607-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 및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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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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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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